아버지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면서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이를 "금양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장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리고 분묘가 있는 임야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를 경작해서 얻은 농작물 및 그 농작물로 얻은 소득으로 분묘의 벌초 등 조상의 묘지관리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농지를 "묘토인 농지"라 한다. 이러한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사를 모시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받고상속받는 임야 면적 중 9,900m²(3천평)까지, 묘토는 1,980㎡(600평)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 가액을 합하여 2억원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15,000㎡의 금양임야가 있고 1㎡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