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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2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4)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 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조특법 71조 ②).  (2)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추징하지 않는 사유“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 해도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영농자녀등의 사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3)

증여세 감면신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조특법 71조 ①, 조특령 68조 ⑨).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은 아니다.자경농민등 및 영농자녀등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2)

증여세의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養畜, 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71조 ①) 1. 감면세액의 한도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받을 증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1)

1. 의의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득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15584호)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 12.31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였다.2006.12.30. 법률 제811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그 증여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2007.1.1부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도록 하였다.그러나 신설된 규정은 감면규정으로서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세액에 한도액을 두는 등 세제혜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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