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6-8.사망신고와 후속조치- 3. 재산 상속

삼반제자 2023. 1. 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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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을 확정한 후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속의 승인이 결정되면 재산 상속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재산상속과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으로 의제된다.

 

(1)자연적 사망

자연적 사망인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이 사망시기이다. 보통은 사망신고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한다.

 

(2)실종선고

• 생사불명상태에서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선고로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망일자는 실종기간이 만료 되는 시점이다.
•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상증법 $ 1).

 

(3)부재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잔류자)에 한해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거쳐 잔류자 본적지의 가정법원이 부재선고를 한다. 부재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인정사망

사망의 확인(시신 등)은 없으나 수재나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의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장에게 사망보고(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일·시에 의하여 사망시기가 확정된다.

 

(5)동시사망

•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화재 등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동시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존비속관계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본다(대법2001.3.9, 99다13157).

 

(6)상속개시의 장소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본다.
상속개시의 장소를 정하는 것은 상속소송이나 파산사건의 재판관할을 결정, 상속세 부과의 기준지가 되기 때문이다.

 

2. 재산 상속인 확인

 

(1)재산 상속의 순위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제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비속은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을 불문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 · 미혼을 불문하고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가 된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배우자는 사망당시 배우자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이 없다.

2) 제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한다(단,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 직계존속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3) 제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 동성이복의 형제자매 및 이성동복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4) 제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3촌부터 4촌까지의 방계혈족을 말하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이때 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 갈음해서 단독 상속인이 된다.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

 

(1)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 다만, 상속채무의 지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담할 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

 

(2)법정상속분

•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 : 1.5/3.5 자녀 각각 : 1/3.5

 

(3)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상기의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4)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말한다.
• 기여상속인의 상속지분 = 기여분 + (상속재산 - 기여분) x 법정지분

 

(5)유류분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유류분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짐
• 유류분의 비율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권리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은 상속인에게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의도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의사결정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승계하는 상속 형태로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기간내에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이어야 하므로 상속포기시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구체적인 절차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출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 청구인

  • 상속인이어야 한다.
  • 다만,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시 첨부서류

  • 피상속인(망자)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 (신청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한정승인시 첨부서류

  • 피상속인(망자)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상속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인감증명서(청구인)
    - 인감도장 (신청서에 날인)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 + 1부)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서식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에 있음

 

▶한정승인 후 절차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하며,
  •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사에 공고를 내고 한정승인심판문의 내용과 재산목록을 게재하여야하고(법원이 관여 안 함),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을 신고하라고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한다.

 

(1)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3)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간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피상속인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간에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을 상속인명의로 등기·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
상속등기의 기한에 제한은 없다.
다만, 상속등기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양도 등 재산권을 행할 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을 수 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한다.

 

▶등기신청서 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서식 및 신청서 작성요령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등기> 파일양식다운로드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서류 참고사항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첨부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등을 첨부, 단 상속순위 2순위 이하의 자가상속권리자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한다.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또는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등기신청 절차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
    •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부 받을 수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받아야 함
    - 등기권리자(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소재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음.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새로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음
  • 인감증명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등기신청 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의 순서로 편철해야 업무처리에 편리하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항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 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서식 및 신청서 작성요령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부동산등기 > 파일양식다운로드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서류 참고사항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첨부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등을 첨부, 단 상속순위 2순위 이하의 자가상속권리자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또는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등기신청 절차

상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일하다.

 

▶등기신청 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협의분할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의 순서로 편철해야 업무처리에 편리하다.

(3)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 양식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서식 및 신청서 작성요령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부동산등기> 파일양식다운로드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서류 참고사항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첨부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
•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함.
•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정본 등을 첨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기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등기를 실행할 수 있음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증여받을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자의 사망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방법

  • 공동신청
    유언집행자 또는 유증자의 상속인과 수증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된다.

 

▶등기신청서 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증)
서식 및 신청서 작성요령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부동산등기>파일양식다운로드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유증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
•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함.
•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상속인의 확인서면이나 확인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함
유언증서 등 •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첨부.
•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 :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언검인조서등본
•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 :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 등본
•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 :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

•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침부한 경우: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 경우 제외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
토지 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 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소명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 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
기타 • 이외에도 위임장, 신청서부본, 등기필증을 첨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 · 건축물대장등본, 유언증서, 유언검인조서등본,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면 업무처리에 편리하다.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부동산소재지 시가표준액 매입금액
특별시, 광역시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8/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28/1,000
1억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2/1,000
그밖의 지역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4/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25/1,000
1억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39/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이면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이면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근거법령 : 주택법 제68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95조 별표 12

 

▶ 수입인지 매입

과세문서 기재금액 인지세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수입인지의 용도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납부시 현금 대신에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데 쓰임
• 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 기타 정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교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7.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등록 신청 기한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자 관할 시·도 차량등록 관리부서에 자동차상속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신청 가능


▶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상속인이 직접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 기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상속자 본인 참석시 신분증 제시
  •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상속인의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1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포기각서에는 도장을 날인하여 신분증 앞뒤 복사한 사본 첨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신청절차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등록신청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 수수료 : 1,000원

 

▶ 등록 신청기한 이내에 미등록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10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도시철도법 제13조

 

▶ 상세문의

각 시·군·구의 자동차생활과

 

8. 국민연금 청구

피상속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 청구

 

▶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가입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자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유족연금은 상기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한다.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유족연급 지급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청구시 제출 서류

  • 청구인 신분증 제시로 갈음(본인 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등 중1) 1부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당시 생계유지관계 및 가급연금 계산대상자확인용)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2) 반환일시금 청구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 반환일시금의 지급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이자율 적용
-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자율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자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청구시 제출 서류

  • 반환일시금 청구서
  • 청구인신분증(본인직접 내방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여권, 선원수첩등 중1)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나 국정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청구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입금 계좌번호(통장) 제시(담당공무원확인)


(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이다.

 

▶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사망일시금 수급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僞系血族)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 사망일시금 지급액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청구시 제출 서류

- 청구인 신분증(본인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등 중1)
- 가족관계등록부 등(사망당시 생계유지 입증)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입금 계좌번호(통장) 제시

 

(4) 공통적인 사항

▶ 청구자격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하다. 단,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하다.
  • 수급권자가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가 가능하다.

 

▶ 청구기한
유주인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

 

▶ 접수 및 처리기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 기타 상세문의
국민연금공단 0 1355 www.nps.or.kr

 

9. 예금 보험 지급청구

 

(1) 은행 상속예금 지급청구

 

▶ 금융조회 결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재산 조회결과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및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 상속예금 청구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 예금주의 사망사실 확인서류(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 상속인들 각자의 신분증
- 제적등본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청구하는 경우
- 예금주의 사망사실 확인서류(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 방문하는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 제적등본
- 방문하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상기 서류
-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가능

 

•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 예금주의 사망사실 확인서류(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 방문하는 상속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제적등본
- 상속협의분할서

 

(2) 우체국 상속예금 지급청구

▶ 상속예금 정보제공방법 및 절차
•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정당한 권리자 여부 확인)하면 된다.
• 상속인 중 1인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제공 가능하다.
• 제3자앞 정보제공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가 필요하다.

▶ 상속예금의 청구

• 상속인 전원이 우체국을 방문하는 경우

- 예금주의 사망사실 확인서류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 상속인들 각자의 신분증

- 상속협의분할서

•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청구하는 경우

- 상속예금지급청구서

- 예금주의 사망사실 확인서류

-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상속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방문하는 대표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예금주(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지급청구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지급청구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금수령자 지정확인서

•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 이하 소액

-대표자 단독청구시 지급가능(각서징구)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
- 상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 (분할) 지급청구
- 공증받은 유언장,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지급 청구
- 판결문 정본, 판결확인증명원, 인감증명서(각각) 등 제출

 

▶ 특수한 경우의 상속예금 청구
•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유지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의 처리
- 예금주가 실종선고된 경우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기한 상속절차 개시
- 예금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짐
• 상속인 중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처리
- 교도소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함
-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
•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상속포기를 확인, 포기자를 제외하고상속개시

 

(3) 우체국 보험 지급청구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자 상속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험계약사항변경신청서(우체국에 비치)
  • 사망진단서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신분증(상속인 모두 방문시)
  • 대표상속인 1인 방문시 위임장(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인감도장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함)
  • 대표상속인 신분증
  •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 입증서류
  • 예금통장
  •  ☞이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
  • 단, 피보험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피보험자의 동의 불가능으로 계약자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그 권리를 행사함

 

▶ 사망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수익자 예금계좌번호(계좌수령의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사고시)
• 사망사실확인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은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서의 경우 인우보증인 2명 이상 인감증명서 첨부
• 사망자를 본인으로 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 단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는 사망자를 본인으로 한 기본증명서만 제출
• 대표수익자지정 위임장(수익자가 다수인 경우)과 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날인과 동일해야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이며 발행기관의 날인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인 경우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함.

 

▶ 보험금청구기한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기타 상세문의
• 우체국금융콜센타 (6 1588-1900)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kr)
•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verrich.kr)

 

(4)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청구

 

▶ 사망보험금 청구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보험금 청구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작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에서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대체가능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배우자, 자녀)사망시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 상속인 확인서류

  • 사망시수익자 미지정시
    -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전원의 기본증명서
  • 사망시수익자 지정시
    -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 지정수익자의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수익자 통장사본
  ☞ 수익자(사망시, 상해시)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추가서류
- 사망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 한가지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 손해보험처리내역서 - 교통사고 등
  • 손해처리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발생시
  •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군복무 사고발생시
  •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 기타 사고확인 관련서류(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암사망인 경우는 다음을 첨부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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