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제도”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배우자가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가액 이상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아야 한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5이고 자녀의 법적상속지분이 1이다. 즉,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재산가액의 1.5/3.5 이상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망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이내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상속등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상속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