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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1)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신청자격
상속인(1960.1.1.이전에는 호주계승자 상속) 또는 대리인
(2)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7.25. 이후)
-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7.25. 이전)
- 피상속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청 지적업무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면 신청기관에서 관할 시·도로 문서를 이송하여 자료를 관할 시·도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3)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포함),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나타나야 한다.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포함),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 신청
- 위 서류외에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4)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수수료
무료
(5)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신청가능
- 주인등록번호가 없는 자
-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시 · 도를 대상으로만 신청가능
(6)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 ·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없이는 제공 불가
(7)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상세문의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02-3145-8339), 시·도 및 시·군·구 지적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2. 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만일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2)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지원·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
- 접수대행기관
-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는 2013.12. 접수 개시)
- 접수대행기관
- 통합조회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핸드폰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인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3)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신분증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4)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5)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 금융채권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
- 금융채권
(6)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조회절차
-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에서 조회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7)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조회결과
-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는다(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다름)
- 접수일로부터 6일 경과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상속인이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 해당금융기관 방문전에 조회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채무현황의 보유유무는 제외됨
(8)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6-20일(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9)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조회신청후 금융회사의 조치
금융회사는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10)상속재산인 금융재산 확인-기타 문의사항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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