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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24

6-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1.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상속을 통하여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 7①) 2.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율 취득유형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비고 농지 2.3% 0.06% 0.2% 2.56% 1주택자 취득(상속인 기준) 0.8% 0.16% 0.96% 고급주택제외 2주택 이상(전용 85m²) 2,8% 0,16% 2.96% 중과제외 비주택, 2주택(85m㎡ 초과) 2,8% 0.16% 0,2% 3,16% 중과제외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

5-3. 가업상속공제와 20년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과중한 세금에 대하여 국세수입의 확보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연부연납제도라 한다. 2. 가업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 일반적인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범위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한다(상증법 § 71 2). 그러나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을 ..

5-2. 과대평가된 상속재산은 물납을 신청해라.

1. 사례 사례 • 상속재산가액 : 100억원 • 공원용지 : 30억원(개별공시지가, 관련법령상 분할할 수 없음) • 공원용지를 양도하고자 20억원에 매물로 내놓아도 거래가 안 되고 있음 • 주택(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임) : 15억원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빌딩 : 45억원 • 상장주식 : 10억원 • 자진신고 및 납부할 상속세 : 28억원 공용원지로 상속세 전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다만 그 물납을 청구할 ..

5-1. 상속세, 증여세는 분할납부 ·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상속세·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할납부,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납부할 상속세·증여세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이러한 분할납부, 연부연납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납부하여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 분할납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

4-22. 2022년도 공시가격의 공시전에 증여등을 하여야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안)”을 3월 15일 전후로 발표하고 있다. 그 발표예정안에 의하면 대략 3월 16일부터 4월 5일경까지 열람할 수 있고,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말에 결정·공시한다. 2021.3․15. 발표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의하면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보다 2.7% 증가하였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에 대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안)도 2021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토지소재지관..

4-21. 중견기업의 주주가 감자 · 증자를 통하여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20%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중견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증여시 20% 할증평가 법인의 주주인 사람의 재산권의 행사는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받게 된다. 그러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게 된다(서울고법 2010누 30330, 2011.2.10.). 이와 같이 최대주주 등이 가지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상증법상 주식을 평가할 때 반영한 것이 할증평가규정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

4-20. 매매사례가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를 활용하라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중과 세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들이 소유한 주택 중 일부를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한 경우가 역대 최고라 할 정도로 많다. 주택의 증여등기를 할 때 취득세는 기준시가(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인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말함)를 기준(2023년부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기간 중에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도 인정됨)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보상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또..

4-19.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감정가액 등을 활용하라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적용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 중에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평균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상증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가에 포함된다(상증법 § 60)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평가대상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채권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

4-18. 유사매매사례가액 찾는 방법

상속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실무를 하다 보면 의외로 과세관청과 다툼이 많고 또한 신고한 후에 추징이 많은 분야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다. 실무를 하시는 세무사들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 판단을 가장 어려워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 실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시가 적용의 범위 아파트 등을 평가할 때 해당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①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수용가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 포함시킨다(상증법 § 60①, 상증령 § 49①). 상기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체결일, ..

4-17.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최고 30%까지 주식가액을 낮출 수 있다.

1. 의의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유사상장법인의 주가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201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다양한 평가방법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법인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2.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제시하는 가액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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