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상속을 통하여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지방세법 § 7①) 2.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율 취득유형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비고 농지 2.3% 0.06% 0.2% 2.56% 1주택자 취득(상속인 기준) 0.8% 0.16% 0.96% 고급주택제외 2주택 이상(전용 85m²) 2,8% 0,16% 2.96% 중과제외 비주택, 2주택(85m㎡ 초과) 2,8% 0.16% 0,2% 3,16% 중과제외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