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I 의 의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정기급의 부양료·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에서는 종신정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상대방·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신정기금 이외에도 급부기간이 있는 정기금도 있다.
Ⅱ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 62 ①).
1. 유기정기금
유기정기금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권리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정기금의 급부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상증령 § 62).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무기정기금이란 정기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래 무기한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무기정기금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 62).
무기정기금 평가액 = 1년분 정기금액 × 20
3.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상대방·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제3자가 정기적으로 사망시까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종신정기금의 평가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유기정기금의 평가 계산식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62, 상증칙 § 19의 2 ②).
■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이자율은 변천을 거듭하여, 2017.3.10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이자율은 3%이다.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 아버지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및 피보험자: 父 -수익자 : 子 -즉시연금(계약기간 10년)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함. -일시금으로 10억원 불입 -매월 연금수령액 : 연 2% 지급 · 수익자는 10년 동안 보험가입금액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험가입금액(원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임. · 적정이자율은 현재 3%임. |
1. 증여시기 : 첫 번째 연금을 받은 날 2.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①~⑩) 합계액 : 942,138,906 ① 1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 ② 2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3)1 =19,417,475 ③ 3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3)² =18,851,918 ④ 4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3)3 =18,302,833 ⑤ 5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3)4 =17,769,740 ⑥ 6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3)5 =17,252,175 ⑦ 7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3)6 =16,749,685 ⑧ 8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3)7 =16,261,830 ⑨ 9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3)8 =15,788,184 ⑩ 10년 이내 수령액 : (20,000,000+10억원)/(1+0.3)9 =781,745,066 ※ 상기 사례의 경우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한다(재산-605, 2010.6.18.) ※ 재산-313, 2011.6.29; 상속증여-0012, 2019.3.2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합계액과 첫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Ⅲ 예규·판례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재산-313, 2011.6.2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합계액과 첫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임(서면4팀-1092, 2006.4.24.)
■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상속증여-291, 2013.6.28.)
■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0012, 2019.3.20.)
■ 복권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함(재산-767, 2010.10.19.)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후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10년) 동안 연금(이자상당액)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재산-605, 2010.8.18.)
■ 쟁점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상증세법제6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금지급이 개시된 쟁점연금보험을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73398, 2017.11.10.)
■ 부모가 매월 현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이체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이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서면-2020-상속증여-3294,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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