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재산가액이 결정되어야 증여세 계산이 가능하다. 「상증법」 제31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련된 원칙을 정하고 있다.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1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