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 등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유증은 「민법」상 허용이 되는 재산의 이전 수단이고 세법은 이를 상속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리법 등을 살펴보자.
1. 유증에 따른 재산 분할과 리스크
ㄱ씨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성한 유언장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받고자 한다.
김씨의 할아버지 재산은 10억 원이다.
(상황1) 유증에 따라 사후에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遺贈은 유언자(피상속인)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세법은 이러한 유증은 일반 증여와 구분하여 상속이 발생할 때 재산이 이전되므로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황2) 할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5억 원 상당액을 유증으로 받은 경우 세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유증도 상속에 해당하므로 상속에 관련된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주의할 것이 있다.
상속공제 한도액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액은 일반적으로 10억 원이 되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이 있다면 그 유증에 의해 이전되는 상속재산가액을 공제액에서 차감해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자 김명수씨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5억 원이므로 상속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10억 원-5억 원=5억 원
***이때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이 발생하면 할증과세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2. 유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리
유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유증대상이 상속인인 경우
유증대상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배우자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2) 유증대상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유증대상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 배우자상속공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언의 방법
유언은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④ 공정증서,
④ 구수증서,
⑤ 비밀증서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중 자필증서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법은 자필로 진행되며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가 없다.
참고로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샘플을 통해 알아보자.
유언장(샘플) |
① 성명: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③ 주소: ④ 작성일: 년 월 일 ⑤ 작성 장소: ⑥ 유언내용: ※ 성명은 한글 한자 모두 가능하며, 날인은 도장이 원칙이며 지장도 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며, 주소는 임의적인 기재사항이다. ※ 작성일자가 없으면 유언장이 무효에 해당한다. ※ 반드시 자필로 내용을 써야 한다. 내용은 유산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하면 된다. 유언장은 모두 본인이 직접 써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첨가, 삭제, 변경시에도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하고 첨삭 변경된 곳에 날인(지장 무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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