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분할이 잘 되면 상속분쟁도 없고 세금도 줄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분쟁 및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협의분할 사례
피싱속인의 유족에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 그가 남긴 순재산(재산 - 부채)은 대략 50억 원이다.
(상황1)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동의하면 자녀 1명의 몫은 얼마인가?
상속인은 총 5명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5.5, 자녀들의 몫은 각각 1/5.5이다.
따라서 자녀 1명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은 9억 원(50억 원×1/5.5) 가량이 된다.
(상황2) 자녀 중 1명이 협의분할에 반대하면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은 불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그렇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 96970판결)”
►한 사람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상속분할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 : 소장접수 → 조정변론 → 판결).
(상황3) 상속부채를 특정인이 모두 상속받으면 문제는 없는가?
일단 문제는 없다.
다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래 예규를 참조하자.
관련 규정 : 서면4팀-1542, 2006.6.1. |
[질의] 2005.11.15. 아버님이 사망하여 아파트를 어머님과 아들(23세)이 1/2씩 공동상속을 받았음. 아파트는 현재 15억 원 정도 나가며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빌린 8억 원의 상속부채가 있음. 공동상속 시 어머님이 부채 8억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음. 어머님이 부채를 갚을 경우 아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채 4억 원에 대해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을 5천만 원 초과하여 부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이초과 인수한 금액 5천만 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
(상황4) 배우자가 상속지분의 절반(50%)을 확보하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지분을 받으면 배우자는 25억 원 상당액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이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래의 ②에 해당하는 약 13억 원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된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25억 원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50억 원 × 1.5/5.5 = 13억 6,363만원
③ 30억 원
이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협의분할에 따른 세무리스크 관리법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정해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1) 신고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을 받더라도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하거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상속인 간의 사실상의 재분할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원인 불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상속세 신고기간 후에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시점에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세과-169, 2001,4.1.).
(4) 상속지분포기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서면48-628, 2005.4.7.)
(5)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해 상속재산이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상증법 집행기준31 - 0 - 2)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간에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 원칙: 재협의분할 결과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협의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이 초과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분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 ① 법원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대위권행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초과하는 자가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물납관련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초과하는 자가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견양) |
2000년 0월 00일 00시 00 구 ㅇㅇ 동 00 망 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000, 000, 000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00시 00구 00 동 00 주택 00㎡는 000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OO시 OO구 OO동 OO 상가 00㎡는 000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00년 0월 00일 성명 000 (인) 주소 00시 00구 00 동 00 성명 000 (인) 주소 00시 00구 00동 00 성명 000 (인) 주소 00시 00구 00동 00 |
'상속 증여 리스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증 또는 상속포기와 상속공제 한도 (0) | 2022.04.29 |
---|---|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0) | 2022.04.29 |
유류분관련 (0) | 2022.04.29 |
상속세와 유증 (0) | 2022.04.29 |
상속재산의 분할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