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인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재산을 모두 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한 사람에게 배분되어 상당한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1. 유류분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성한 유언장에 의해 상속자산을 분할받고자 한다.
K씨의 할아버지 재산은 10억 원이며 K씨에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
(상황1) 유류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자칫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상속되거나 타인에게 재산이 유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황2) 이 경우 유류분권자는 누구인가?
먼저 유류분권자를 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된다.
(상황3) 이 경우 각각의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
유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액 = 상속재산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10억 원 + 0원 - 0원 = 10억 원
② 각자의 유류분 산정
►법정상속지분 및 가액
배우자: 1.5(6억원)
자녀: 1(4억원)
► 유류분
배우자: 3억원
자녀: 2억원
(상황4)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 경우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반환된 유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유류분관련 리스크 관리
유류분과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정리해 보자.
(1) 유류분권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2) 유류분 청구대상
유류분 청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요함)
• 상속당시의 재산
• 유증한 상속재산
• 사전에 증여한 재산*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액에는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은 1년 이내의 것만 합산된다.
따라서 이 기간을 벗어나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의 행사대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은 증여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 기간 내의 것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12조 내지 1118조),
(4) 유류분 반환 등과 세금의 관계
1) 유류분 반환과 세금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고 유류분 청구로 인해 재산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미리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반환된 유류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환급해 준다. 그 대신 유류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야 사후에 문제가 없다.
2) 유류분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유류분을 다른 재산으로 반환한 수증자도 당초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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