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시가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상속세 등을 신고한 이후에도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이 발견되면 이 금액으로 신고내용을 경정하거나, 소규모빌딩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입법이 있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실무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1.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상증령 49조 ① · ② · ④). 종전 개정 □ 상속재산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매매 · 수용 · 경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