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상속은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세대생략상속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나 유증을 통해 발생한다.)
1.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발생 사례
K씨의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자녀로는 K씨의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의 자녀 1명(미성년자)이 있다.
(상황1) 상속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법정상속지분가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아버지,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이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인 큰어머니와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다.
한편 법정상속지분은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각각 1/3의 지분을 가지게 되며, 작은아버지의 1/3 지분은 다음과 같이 대습상속된다.
- 큰어머니: 1 / 3 x 1.5 / 2.5
- 큰어머니의 자녀: 1 / 3 x 1 / 2.5
큰아버지의 지분 1/3은 큰어머니와 자녀간의 비율(1.5:1)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된다.
(상황2) 협의분할로 상속인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의 자녀인 미성년자로 하면 상속세가 할증과세되는가?
사례는 「민법」상 代襲處續에 해당하므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증과세는 산출세액의 30%(40%)를 가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관리법
「민법」상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세무상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과세되는 세목
• 대습상속: 상속세
•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상속 종합공제 한도액 계산 시 유증 또는 상속포기에 의한 재산가액 차감
• 대습상속: X
• 세대생략상속: O
►할증과세
• 대습상속: X
• 세대생략상속: O
3.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의 심화 사례
K씨의 할머니는 총재산이 7억원인데 유증을 통해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K씨에게 상속하려 한다. k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생존해 있다. 상속세를 계산하면?
(1) 원칙적인 상속공제 등
할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할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이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를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는 경우의 불이익
• K씨는 손자 손녀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이를 차감하게 된다.
세대생략상속분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 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 한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되어 할증과세된다.
(3)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 7억원
-상속공제: 5억원(10억원 - 5억원)
-과세표준: 2억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산출세액: 3천만 원
-할증과세: 900만 원
-산출세액 합계: 3,900만 원
**세대생략을 하지 않고 이를 할아버지와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0원이다.
■ 세대생략 증여 분석 |
부동산을 세대생략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실익 분석을 해보자. 예를 들어 부동산가액은 1억 원이고 취득세율은 1%라고 하자. 단, 수증자는 성년자에 해당한다. 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증여세: 650만 원 · 기본 : (1억 원-5천만 원) x 10% = 500만 원 · 할증 : 500만 원 x 130% = 650만 원 ►취득세:100만원 1억 원 x 1% = 100만 원 ►계: 750만 원 2.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 우회 증여 시 ►증여세: 1,000만원 · 할아버지 → 아버지 500만 원 · 아버지 → 손자 500만 원 * (1억 원-5천만 원) × 10% =500만 원 ►취득세: 200만원 · 할아버지 → 아버지 100만 원 · 아버지 → 손자 100만 원 ►계: 1,200만 원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세대생략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