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증여세 과세대상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29. 11:23

증여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대상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파악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증법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첫째, 1항 분석

1항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등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아래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이나 이익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35조 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이나 이의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여기에서 증여추정은 거래상대방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2항 분석

2항은 증여의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의제규정은 이의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셋째, 3항 분석

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서 협의분할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말한다(상증령3조의2).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등

넷째, 4항 분석
4항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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