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재산가액이 결정되어야 증여세 계산이 가능하다.
「상증법」 제31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련된 원칙을 정하고 있다.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1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1) 제1항 분석
첫째,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계산한다.
이러한 시가는 제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둘째,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기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한다.
이 규정은 증여세 과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셋째,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제2항 분석
위 외의 경우로써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이에는 이래와 같은 내용들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1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