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최근친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증이나 상속포기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받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1. 유증 또는 상속포기에 의한 상속공제 한도 축소 사례
사례 |
사망자의 유족에 배우자, 자녀 1명과 손자 · 손녀 각 1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10억원인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손녀 2명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왜 그럴까? |
(1) 쟁점
사례처럼 손자의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으로 이전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액을 축소시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 세법규정
「민법」상의 상속포기를 통해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이 상속공제 한도액이 축소된다.
원래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한 10억 원이라고 보고, 위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상속세 과세가액 : 10억 원
- 상속공제액 : 당초 상속공제액 10억 원 - (차감액 ①+②+③) =10억 원- 10억 원=0원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없음.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10억 원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차감후의 금액을 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없음.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
상속포기에 의해 다음 순위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상속공제액이 축소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3) 대책
상속재산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전되어야 한다. 다만, 손자·손녀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은 예외이다.
2. 유증 또는 상속포기에 의한 상속공제 한도 관리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상속포기에 의한 재산분할,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액이 축소될 수 있다.
(1)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 상속포기에 의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사전에 증여한 재산 등은 상속공제한도액에 영향을 준다. 아래의 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자.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액를계산한다.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
(2)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 채무)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3)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가액은 공제받을 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재산이 이전되면 공제혜택이 없다.
즉 상속공제는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
(4)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가액도 공제혜택이 없다.
정상적인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포기를 통해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단, 증여재산공제액 등을 차감)도 공제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전 증여재산은 누진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공제혜택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단서 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사례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 : 10억 원 상속개시일 3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 5억원(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상황1)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얼마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15억 원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4억 5천만 원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10억 5천만 원
(상황2) 이 경우 상속공제액이 12억 원이라면 얼마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합하여 상속공제액이 12억 원이 나왔더라도 앞에서 본 종합한도까지만 상속공제가 허용된다.
(상황3) 여기서 얻는 교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증여시에는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