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부가법 제31조) 이를 거래징수라 한다.
-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거래징수의무자)는 공급을 받는 자(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문하므로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국가 등도 포함)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음으로써 자기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세자가 되는 것이다.
2. 거래징수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즉,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부가46015-1962, 1996.09.19.)
3. 회계처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부채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해당 거래의 취득원가 또는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
1. 부가가치세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사업자측에서는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시에는 거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조세이다. 심판대상인 법 제15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켜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98헌바7, 2000.03.30.) 2.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서면3팀-54, 2005.01.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2022부가가치세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3. 영수증 (0) | 2022.07.31 |
---|---|
5-2. 세금계산서 (0) | 2022.07.30 |
4-3. 세율 (0) | 2022.07.29 |
4-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0) | 2022.07.29 |
4-1. 과세표준 일반 (0) | 202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