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5-2. 세금계산서

삼반제자 2022. 7. 30. 21:21
1. 의의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세금영수증 : 사업자가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
  • 청구서·영수증 : 외상거래에 따른 청구서, 현금거래에 따른 영수증 역할
  • 송장 : 사업자가 공급한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표시
  • 증빙서류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과세자료 :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

종이세금계산서: 부가칙49조 별지1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칙50조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 자체를 전달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법정서식은 XML파일 자체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물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승인번호 24자리와 '전자세금계산서' 표제를 표시하도록 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 및 발급시기 특례

 

 

(1) 발급의무자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2조 1항)
  •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일부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다만, 공동매입·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발급방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21)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가 될 수 있으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거래종류,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기타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급연월일: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작성연월일과 동일하지만, 공급시기특례규정(선발급세금계산서)과 세금계산서발급시기특례규정(월합계세금계산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해석사례


1. 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부가통 32-67-1)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부가집 32-67-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난방비 ·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


3.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부가통 32-67-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부가-490, 2011.05.12.)


5. 정상발급과 매입자 중심 발급의 비교
정상발급: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급하는 형태
매입자 중심 발급: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동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발급하는 형태
매입자 중심 발급의 경우 발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발급과 전송책임은 매출자에게 있음
이런 발급 형태를 업계에서는 역발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신청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제도)"와 혼돈을 일으키는 등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3) 발급시기 및 발급시기 특례

 

1) 발급시기(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부가법 제341)

 

2) 공급시기 특례(공급시기 = 작성일자 발급일자) (선발급세금계산서)

재화의 공급시기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가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법 제342)

 

사업자가 원칙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대가 T/I)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T/I 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T/I 대가)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원래의)공급시기의 도래 여부만을 기준으로 선발급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대가수령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즉, 대가를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수령하는 지에 상관없이 선발급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2022.01.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대가 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등 선발급)

이러한 경우의 원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지만 세금계산서(영수증포함)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가 화물차를 36개월 장기할부판매하는 경우로서 화물차 인도시에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금수수 없이도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을 인정하지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가가 수반되어야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을 인정한다.
  •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발급시기 특례( 공급시기 = 작성일자 발급일자)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법 제323)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부가법 제15, 16)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거래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거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인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적어야 한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6.1. ~ 6.30. 거래: 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7.10.까지 발급 가능
  • 거래처별로 1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6.1. ~ 6.15. 거래: 6.1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7.10.까지 발급 가능
  • 관계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6.15.이 실제 거래일인 경우: 6.1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7.10.까지 발급 가능
    실제 거래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

 

해석사례


1.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질의회신
1역월 이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서삼46015-11127, 2003.07.14.)


2. 반품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당해 월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부가 46015-988, 1998.05.13.)(유사사례: 부가1265.1882, 1980.05.16.)


3.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1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 기간을 단위로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귀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전월의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전월의 마지막 날)의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부가46015-458, 1993.04.14.)

 

3. 전자세금계산서

 

(1) 의의

 

1)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란 부가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작성일자( 발행일자 )

작성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종전의 발행과 동일하다. 작성일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이다.

따라서 작성일자는 일반적으로 공급시기와 동일하지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행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교부는 동일한 의미이며, 따라서 작성일자와 발행일자, 발급일자와 교부일자는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과거 해석사례 (부가226011846, 1989.12.21.)를 보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바,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발급일자( = 교부일자 )

발급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발급일자는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 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전달하고 우편물등이 거래상대방에게도달한 경우에 전달완료시기로 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하고 XML 원본파일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한 경우에 전달완료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6811)

 

전송일자

전송은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발급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지만, ASP·ERP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및 지연전송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송일자는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은 발급일이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결국은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1)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2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판단

  •  2020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1.07.01.부터 의무발급
  •  2021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022.07.01.부터 의무발급
  •  2022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07.01.부터 의무발급

그러나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는 있다. (부가법 제325)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1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부가법에 따른 결정 및 경정(“수정신고 등”)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부가령 제68조 2항)
  • 한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 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욕탕업(세금계산서 면제대상)을 겸업하는 경우 임대업과 욕탕업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의무 기준금액 판단하는 것이다.
  • 또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68조 3항)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령 제68조 4항)

 

(3) 발급기한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특례규정(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

(4) 전송기한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전송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부가령 제68조 7항) 미전송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부가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한다.(부가령 제68조 8항)
  •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된다.(부가법 제54조 2항, 부가법 제71조 3항)

 

(5)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급방법

 

  •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전자적 방법을 적용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전자적 방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령 제68조 5항)
  • 이 경우 아래의 ①, ②, ④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부가령 제68조 6항)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부가칙 제50조 2항)
    •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6)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절차

  • ①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에 대한 표준인증 획득(표준인증번호는 50으로 시작)
  • ②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종이형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보며, 전자적 발급방법에 대한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24, 부가령 제689)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통신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여부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2021.03.07. 재화공급시 4.11. ~ 7.25. 사이 발급
1% 0.5%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021.03.07. 재화공급시 7.26.이후 발급
2% 매입세액 불공제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2021.01.04. 발급한 경우 2021.01.06.~2021.07.25.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2021.01.04. 발급한 경우 2021.07.25.까지 미전송
0.5%

매입세액 불공제:

  • 그러나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다만 공급받는 자에게 지연수취가산세(0.5%)를 적용한다.(부가령 제75조와 부가법 제60조 참조)
  • 한편, 공급자에게는 확정신고기한내에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발급가산세(2%)를 적용한다.

 

4.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아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말한다.

 

(1) 위·수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위탁판매 및 대리인 판매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부가령 제691)

한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다. (부가통 32-69-5)

위탁매입 및 대리인 매입의 경우: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부가령 제692) 한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다.

 

(2)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의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부가령 제183),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에 따른 매매,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 등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소유주인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지만, 건물소유주인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수탁 매매의 경우를 준용하여 공급자 명의로 주선·중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령 제695)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부가통 32-69-6)

  •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때 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해당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비축물자)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해당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 해당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6)

 

(5)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도입판매자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7)

 

(6) 리스자산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리스자산)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8)

 

(7)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 양도로서 임치물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자(임치인)가 임치물을 임치하는 때에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치인이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은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9)

 

(8) 감정평가업자 등이 감정평가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신문 발행업자,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때에는 법원이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10)

 

(9)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11)

 

(10)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 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해당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12)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913)

 

(12)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가 비사업자인 실지소비자에게 발급한 때를 포함)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6914)

따라서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등인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통 32-69-7)

 

(13) 동업자단체 등의 공동판매·공동매입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위 “12)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 경우를 준용한다.(부가령 제6915)

 

(14) 보세구역내 조달청 창고 및 런던금속거래소의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경우

 

보세구역내 소재하는 조달청 창고 및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가령 제6716)

 

(15) 대리납부 대상인 용역 등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에 의하여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국외사업자( 부가법 제5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가법 제53조 제1(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등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부가령 제6717)

 

(16)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배출권 공급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할당대상업체등)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상쇄배출권을 포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32조 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6718)

 

(17)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부가령 제6719)

 

해석사례


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부가집 32-69-1)
주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탁거래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업장이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한다.다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
운송주선업자의 거래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함께 기재한다.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동 매입및 매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한다.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공동비용을 정산하여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수급인들이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사가 발주자에게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인들이 대표사에 지분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실제 자기의 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부가집 32-0-4)
의의: 공동도급이란 공사·제조·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사업자등록: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세금계산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 :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집 33-71-2)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집 32-67-4)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원자재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생산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부가통 32-69-1)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부가통 32-69-3)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부가통 32-69-7)
영 제69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 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8.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기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법규부가2012-325, 2012.09.28.)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또한,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부가-170,2010.02.08.)


10. 공동매입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여부(전자세원과-89, 2010.02.1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자기의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단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규정하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436, 201111.18.)


12. 빌딩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발행
고유번호증을 받은 오피스텔관리사무소 명의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에는 동 관리사무소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발급받은 실제 사용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2017-07-24)
☞ 참조 사례: 서삼46015-11165, 2003.07.21., 부가46015-23, 1997.01.06.



13.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부가통 33-71-1)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합계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공급가액(·면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공급시기)에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동
수신방법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택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불이익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좌동
서명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으로 전자서명 실제 인감(필수요건 아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발급의무 개정 연혁

1.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2011년도부터 시행

개인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19 3억원 2020.07.01.-2021.06.30. 2020.05.31.
2020 3억원 2021.07.01.-2022.06.30. 2021.05.31.
2021 2억원 2022.07.01.-2023.06.30. 2022.05.31.
2022 1억원 2023.07.01.-2024.06.30. 2023.05.31.

2. 전자계산서

  • (2015.07.0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같음)
  • (2016.01.0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01.0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07.0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07.0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07.0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5.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70)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따라서 공급자는 환입된 금액을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공급받은 자는 반품한 금액을 반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을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따라서 공급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공급받는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재화가 환입된 경우와 동일)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그 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 공급한 재화·용역에 상기 (1)~(3)의 사유(환입, 해제, 공급가액 증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1)~(3)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상기 (1)~(3)의 사유(환입, 해제, 공급가액 증감)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1)~(3)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야 한다.

 

해석사례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서면부가2017-2187, 2017.09.28.)


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부가집 32-7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3.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3-800, 2005.06.10.)


4.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대신 같은 법 제32조의2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법규부가2011-0481, 2011.12.29.)


5.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부가-1429, 2011.11.18.)


6. 지점폐업 후 본점에서 반품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476, 2009.04.07.)


7.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서면3-429, 2004.03.08.)


8. 사업양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서면3-2068, 2004.10.11.)


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부가-963, 2012.09.19.)


10. 법원판결에 따른 미회수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서면부가2018-281, 2018.05.18.)


11.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관세법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획재정부부가-585, 201711.16.)


12.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사업자가 부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지연발급) 및 제7항 제1(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38, 2014.09.05.)


13. 공급받는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부가-755, 2013.08.23.)


14.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사전법령해석부가2015-22453,2015.02.27.)


15.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서면법 7-324, 2013.03.21.)
유사사례: 의약품 제조업체인 갑 이 의약품 도매업자인 을 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회수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사전약정, 단가조정에 대한 협의 또는 반품 등의 사유 없이 임의대로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갑 이 발급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법규-615, 2010.0414.)


16.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서면3-1587, 2007.05.25.)

 

 

사례문제


환입(반품)의 경우
2022.03.15. 제품을 100(공급가액)에 판매하고 202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제품매출을 신고하였다. 동 제품이 2022.04.15.에 반품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여부?
☞ 2022.04.15.을 작성일자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고된 2022.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계약해제의 경우
2022.02.01.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3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04.25.에 동 건물매각계약이 취소(계약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여부?
☞ 2022.04.25.을 작성일자로 -1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고된 2022.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2022.06.20. 공급가액 1억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하여 2022.07.05.1.2억원으로 공급가액이 변동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여부?
☞ 2022.07.05.을 작성일자로 +0.2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고된 2022.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등 착오기재의 경우
2022.03.01. 제품을 판매하면서 1,000(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04.15. 동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 100원의 제품매출이 착오로 1,000(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가치세신고분의 수정여부?
☞ 2022.03.01.을 작성일자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분을 취소하고, 2022.03.01.을 작성일자로 100원의 정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또한 작성일자가 소급되므로 기신고된 2022.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등 착오외 기재의 경우
2022.06.10. ()서울은 1억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자를 ()부산이 아닌 ()대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실제 공급받는자는 ()대전이 아니라 ()부산이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시기에 발견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발급여부를 판단하시오.
☞ 2022.07.20. 에 발견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착오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2023.07.27.에 발견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 후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발급 불가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전자 발급여부
20×171일부터 발급 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20×1년 6월분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20×1년 7월에 착오기재를 발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2) 20×1년 6월분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가 20×1년 7월에 반품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1일에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 21일에 공급가액 감소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이후 31일에 당초 계약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서 발급 방법
☞ 3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1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것에 주의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
☞ 지점(공급자)이 7월 5일 재화 공급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해 7월 31일 지점이 폐업하고, 8월 15일에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 '재화의 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부가가치세과-476, 2009.04.07.)
재화의 공급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발급대상이 아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구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법 작성연월일 비고란
작성일자 소급하지 않음 환입 환입금액에 대하여 음(-)T/I 1장 발급 환입된 날 당초 T/I 작성일자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의 해제 (-)T/I 1장 발급 계약해제일 당초 T/I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다음 달10일까지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지 등)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 T/I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당초 T/I 작성일자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일자 소급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T/I 1장과 영세율 T/I 1장 발급 당초 T/I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개설시 25일까지)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이 잘못 기재 착오 (-)T/I 1장과 정확한 T/I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 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착오로 이중발급 (-)T/I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T/I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 잘못 적용 (-)T/I 1장과 정확한 T/I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 여부

구분 사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 여부
여부 사유
작성일자
불소급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변동 수정T/I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할 필요 없음
작성일자
소급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T/I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할 필요 없음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T/I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해야 함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 의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부가법 제32조의2)

 

(2) 발행대상 사업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는 포함하며 영수증발급대상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포함한다.(부가령 제71조의2 1)

 

(3) 확인신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신청인)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이다.(부가령 제71조의2 2, 3)

 

(4) 발급 및 효과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71조의2 10항)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령 제71조의2 12항)

 

해석사례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조특법 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 제60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부가-1131, 2013.12.08.)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2017-08-25.)

 

7. 수입세금계산서

 

 

(1) 의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부가법 제321)을 준용하여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51)

이 경우 부가법 제50조의2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부가령 제721)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1)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52)

이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부가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54)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부가령 제725)

 

  • ①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②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세법」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가산요소”)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가령 제72조 3항)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2) 수입하는 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26조의2 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법 제35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4호의5 서식]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72조 6항)
  •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72조 7항)
해석사례

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장(부가통 35-72-1)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재화의 수입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서면3-2290, 2007.08.16.)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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