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이란 과세표준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범위 즉,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 세율은 일반적으로 비례, 누진, 역진세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접세제에서 채택하는 세율이며,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로 거의 모든 나라가 직접세제에서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또한 역진세율은 누진세율과는 반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로서 실정세법에서 시행된 바는 없으며 이론상 다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예외 없이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편의도모와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10%의 단일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 따라서 일반과세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영세율적용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거래단계나 거래내용 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부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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