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6-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및 재계산

삼반제자 2022. 7. 31. 13:51
 1. 의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일 것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
  3.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일 것
  4.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닐 것

그러나 실지귀속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부가법 제40)

 

한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 과세표준 포함)의 합계액을 말한다.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과 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이란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그 실지귀속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등에 사용·소비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매입세액, 장래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예정: 예정이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등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예정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이란 과거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총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예정인 총면적을 말하며, 면세예정사용면적은 그 중 면세사업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말한다.

 

2. 안분계산의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일정한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칙 제54 1)
  •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한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안분계산 생략 방법은 사업(현장)단위별 과세기간 단위별로 적용한다.(부가집 40-81-5)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총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공통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발생한 이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다만,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부가령 제81조 4항)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비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이렇게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가령 제81조 5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계약의 해제 및 반품 등으로 인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부가집 40-81-5)

 

(3)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매출하는 재화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령63조 제1항 및 제2(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사용면적에 대한 과세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한 방식(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사용면적에 대한 과세 비율)에 따라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부가칙 제543)

 

3.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부가령 제812)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계산을 생략하지 아니한다.(부가집 40-81-5)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 정산 관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작성시에는 불공제매입세액총액에서 기본공제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식을 작성한다.

 

(1)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부가령 제811항 단서)

 

(2)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한 경우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등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등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해당 재화를 실제로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한다.(재무부 부가46015-45, 93.03.15.)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부가령 제82)

 

매입가액 비율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총공통매입세액 × (1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세액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총공통매입세액 × (1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세액

이 경우에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더라도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부가령 제815)

 

해석사례
1.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로 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의 공통적으로 사용(: 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자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71265.2-1215, 1982.05.12.)


2.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부가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부가22601-1613, 1992.10.27.)


3.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대법원9911615, 2001.07.13.)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4.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금액의 총공급가액 등 포함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5-11127, 2002.07.05.)


5. 오피스텔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다.(서삼-443,2005.03.30.)


6.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부가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서삼-2688, 2006.11.06.)


7. 국민주택·초과주택 및 사업용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 면적비율로 안분
일반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급가액(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분양수수료, 사무실 운영경비, 광고비 등)
   • 총공급가액: 토지 분양가액 + 국민 · 초과주택 및 사업용 건물 분양가액
   • 면세공급가액: 토지 분양가액 + 국민주택 건물 분양가액


8. 비영리법인 출연금의 면세공급가액 포함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을 무상사용하여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동 교육사업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법인운영비용을 실비 상당액의 출연금으로 보전 받음에 있어, 해당 법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법규과-4829, 2006.11.10.)


9. 본점에서 공제 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사업장(부가통 40-82-1)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80, 2009.06.07.)


1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대법원 200413288, 2006.10.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내용 및 취지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 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 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카지노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인바, 매입세액은 그 전체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그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12.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부가집 40-81-6)
매입세액의 계산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자가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 ·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건축물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불공제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불공제한다.
해당 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전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주차장, 기계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전체 사업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3.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부가집 40-81-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어 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14. 안분계산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1284,2013.11.27.)


15.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청구법인의 관련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산정시, 분양대행
수수료·분양광고비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기준이 아닌 예정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청구법인은 부가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건물 신축관련 직접비용뿐만아니라 신축시 발생한 그 외의 비용(광고선전비, 분양수수료 등)도 모두 예정사용면적기준을 우선 적용(토지가액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자 등이 주택 및 상가 분양시 발생하는 매입의 유형 중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비용인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공급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에 의해 과면세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기준을 예정공급가액기준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외 분양목적 지출인 광고선전비, 일반관리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토지와 건물 전체 분양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안분계산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반드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없고 토지가액을 포함한 예정공급가액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조심20201981,2020.09.09.)

 

 

사례1

잡지사인 ()대한의 20×11기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이 아래와 같을 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하시오.(단위:천원)

구 분 구독료수입 광고료 수입 임대수입 종이매입세액
예정신고분 200,000 100,000 50,000 15,000
확정신고분 300,000 200,000 50,000 17,000
500,000 300,000 100,000 32,000

예정신고 불공제 매입세액15,000 × 200,000/300,000 = 10,000

확정신고 불공제 매입세액: 32,000 × 500,000/800,000 = 20,000

20,000-10,000(예정신고시 불공제 매입세액) = 10,000

 

사례2

개인사업자 홍길동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건설현장별 공급가액

20211

A현장( 사업용건물건설-과세) 200,000,000

B현장(   국민주택건설 -면세) 100,000,000

          (  초과주택건설 -과세)  200,000,000

20211기 중 매입세액 내역

사무실 임차료와 전기요금 관련 매입세액: 2,000,000

A 현장의 건축자재 취득 관련 매입세액:     8,000,000

B 현장의 건축자재 취득 관련 매입세액:   15,00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계산

B현장: 15,000,000 × 100,000,000/300,000,000 = 5,000,000

사무실: 2,000,000 × 100,000,000/500,000,000 =     400,000

 

사례3

사업자 은 학원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공통매입세액 100,000,000

20×1125,000,000

20×1240,000,000

20×2135,000,000

예정사용면적: 총면적 1,000m(학원 600, 임대 400)

실제사용면적: 학원 700m², 임대 300

20×21기 건물준공

 

20×11: 25,000,000× 600/ 1,000=15,000,000

20×12: 40,000,000× 600/ 1,000=24,000,000

20×21: 확정된 면적으로 정산 100,000,000× 700/ 1,000=70,000,000

20×2 1기 불공제할 세액: 70,000,000- 39000,000 = 31,000,000

 

사례4

사업자 ()대한이 20×1.01.01. 사옥을 신축하여 20×1.04.10. 준공한 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옥을 사용하는 경우 20x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 방법

구분 건물용도 및 면적 신축 관련매입세액 20×1년 제1기 공급가액
면세 과세
지하층 1~2 3~4 5 건설업 학원 건설업 임대업
면적 100 300 400 200 3억원 3억원 1.5억원 7억원 5천만원
용도 주차장 건설업
(·면세겸업)
임대업(과세) 학원업 (면세)

지하층은 주차장(이용료 무료)과 보일러실(건축물 난방용)이다.

층별 예정사용면적과 용도는 사업계획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준공 후 당초 계획에 따라 사용되었고 공급가액은 준공 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임

 

[계산 방법]

(1단계) 면적에 따라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매입세액 계산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3~4): 전액 공제

300,000,000× 400/ 1,000=120,000,00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5): 전액 불공제

300,000,000× 200/ 1,000=  60,000,000

일부 과세·면세 공통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1~2): 2단계 안분계산 대상

300,000,000× 300/ 1,000=  90,000,000

전체 건축물 공통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지층): 3단계 안분계산 대상

300,000,000× 100/ 1,000= 30,000,000

 

(2단계) 일부 과세 · 면세사업 공통사업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1단계에서 건설업 사업부문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90,000,000)()대한의 해당 과세기간 과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한다.

90,000,000 × 300,000,000 / 1,000,000,000 = 27,000,000

 

(3단계) 전체 과세 면세사업 공통사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지하층에 귀속되는 매입세액(30,000,000)의 경우 주차장을 ()대한, 임차인, 외부방문객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보일러실은 건물 전체에 난방을 위한 공간이므로 특정사업부문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사업장(건축물 전체)에서 발생된 모든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한다.

 

30,000,000× (300,000,000 + 150,000,000) / (300,000,000 + 150,000,000 + 700,000,000 + 50,000,000)= 11,250,000

 

(4단계) 불공제 매입세액 합계:

60,000,000 + 27,000,000 + 11,250,000= 98,250,000

 

사례5

1.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20×1.03.0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각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공통매입세액,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 방법(단위: 천원)

구분 공통매입세액 예정공급가액 실제공급가액
과세분 면세분 과세분 면세분
20×11 8,000 120,000 40,000    
20×12 16,000 120,000 40,000 50,0000  
20×21 10,000 150,000 50,000   40,000
20×22 4,000     180,000 60,000
20×31 2,000     120,000 80,000

 

1.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귀속 안분계산 방법 계산 내역 공제가능 매입세액
20×11 예정공급가액 8,000 × 120,000/160,000 6,000
20×12 예정공급가액 16,000 × 120,000/160,000 12,000
20×21 예정공급가액 10,000 × 150,000/200,000 7,500
20×22 공통매입세액 정산 아래 정산내역 참조 3,000
20×31 당해공급가액 2,000 × 120,000/200,000 1,200

2. 공통매입세액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한 20×22기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까지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

8,000 + 16,000 + 10,000 + 4,000 = 38,000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전까지 공제세액 합계액

6,000 + 12,000 + 7,500 = 25,500

당해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38,000 × 180,000 / (180,000 + 60,000) - 25,5000 = 3,000

 

사례6

(1) 자기소유 5층 건물, 1~4층 임대, 5층에서 잡지사(광고 포함)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은 임대·잡지판매·광고 수입으로 구분되는 경우

 윤전기, 종이 취득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잡지판매수입 + 광고수입

전기요금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임대수입 + 잡지판매수입 + 광고수입

(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A현장은 상가, B현장은 국민주택, C현장은 국민 및 초과주택

인 경우

A현장 관련 매입세액

전액공제

B현장 관련 매입세액 :

전액 불공제

C현장 관련 매입세액:

C현장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국민주택과 국민주택초과주택의 공급가액 비율)

본사 운영 관련(복사기, 컴퓨터, 임차료, 광고료 등)매입세액:

A, B, C 전체 건설현장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

 

5.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1) 의의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의 과세기간에 과세 · 면세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41조)

 

(2) 납부세액 재계산 요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일 것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2.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일 것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했던 비율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부가칙 제55조 1항)
    • 또한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부가칙 제55조 2항)
  3. 감가상각자산일 것
    • 공통사용재화로서 공급받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소비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면 매입세액의 공제범위가 결정되지만, 공통사용재화로서 공급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소비되므로 과세·면세사업에 사용된 정도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므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만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 여기에서 감가상각자산은 「소세령」 제62조 제2항 또는 「법세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부가집 41-83-2)
재계산 여부 사례
과세기간 면세비율 재계산 여부
20×11 40% 공통사용재화 취득
20×12 47% 재계산
20×21 50% 재계산 생략
20×22 54% 재계산(7%)

 

(3) 가산·공제세액의 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가령 제83조제2)

이 경우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부가령 제83조제3)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10/100)


가산(공제)세액=
해당재화의 매입세액 × (1- 5% × 경과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감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공제)세액=
해당재화의 매입세액 × (1- 25% × 경과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감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3) 경과된 과세기간수의 계산

건물·구축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하고,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를 초과하는 때는 4로 한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재계산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83)

 

(4) 재계산의 적용배제

 

1) 자가공급 등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체감률과 공급가액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면세비율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83조 제4)

 

2)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 공급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경우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안분계산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공급가액안분계산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세액은 서로 대응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부가칙 제55조 제3)

 

해석사례


1. 면세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이 되는 경우 재계산 여부 및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전액 공제받았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공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현행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3항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부가 1265-187, 1982.01.20.)
이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던 비율을 의미하므로 당초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이어서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0%이다.(재소비 46016-313, 2003.09.19.)


2. 과세 또는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서면3-330 2005.03.09.)


3. 환급세액의 재계산 해당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465,2000.03.04.)


4. 사업양도자 납부세액 재계산시의 취득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또는 정산하여 공제받은 후 해당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해당 과세, 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해당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사업양도 전에 안분계산시 또는 정산시에 적용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양수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시 해당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소비46015-374, 1996.12.14.)


5.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하는 것임(법규-647, 2005.10.1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재계산 사례

개인사업자인 홍길동은 출판업과 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2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라.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분 합계 출판(면세) 인쇄(과세) 임대(과세) 면세비율
20×1. 1 550,000,000 100,000,000 400,000,000 50,000,000 20%
20×1. 2 860,000,000 200,000,000 600,000,000 60,000,000 40%
20×2. 1 960,000,000 450,000,000 450,000,000 60,000,000 25%
20×2. 2 660,000,000 240,000,000 360,000,000 50,000,000 50%

20×1.04.10.: 윤전기 150,000,000(VAT 별도)에 취득

20×2.10.15.: 상기 윤전기를 35,000,000(VAT 별도)에 매각

20×2.10.16.: 새로운 윤전기 1대를 100,000,000(VAT 별도)에 취득

20×2년 제2기 중 매입내역

   ∙ 신문용지(종이): 500,000,000(VAT 50,000,000)

   ∙ 전기요금:             12,000,000(VAT 1,200,000)

 

1) 20×1년 제1기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5,000,000 × 100,000,000/500,000,000 = 1,000,000

2) 20×1년 제2기 납부세액 재계산

5,000,000 × (1 - 25/100 × 1) × 20% = 750,000(납부세액 공제)

3) 20×2년 제1기 납부세액 재계산

5,000,000 × (1 25/100 × 2) × 15% = 375,000(납부세액 공제)

4) 20×2년 제2기 납부세액

매출세액: 51,000,000 + 2,625,000=53,625,000

(450,000,000 + 60,000,000) × 10% = 51,000,000

(35,000,000 × 600,000,000/800,000,000) × 10% = 2,625,000

매입세액: 61,200,000 - (30,000,000 + 436,363) = 30,763,637

(10,000,000 + 50,000,000) × 450,000,000/900,000,000 = 30,000,000

1,200,000 × 240,000,000/660,000,000 = 436,363

납부세액: 53,625,000-30,763,637 = 22,8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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