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가령 제71조)
(1) 택시운송사업자와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및 다음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①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②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③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 ☞다만,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자가공급(판매목적 직매장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재화의 간주공급 중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간주공급은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4)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재화의 수출
다만,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국외공급 및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중 다음의 용역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 그러나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때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용역제공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 22601-1014, 1985.06.04.)
②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선박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및내국인과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항공기의경우에는 국내사업장 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탑승객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③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공급받는자의 국내사업장유무 불문, 탑승객이 누구냐 불문)
④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상업서류송달업: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우편법」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견본품 등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예: DHL, FedEx, UPS등)(항공사업법 제2조)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부가령 제33조 2항 1호, 2호, 5호, 6호, 7호, 부가법제24조 1항 1호)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⑥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
이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부가통 33-71-1)
(6)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이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 경우에도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33조 2항)
- ☞ 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부가령 제73조 3, 4항):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하는 사업자(부가령 제88조 5항에서는 목욕·이발·미용업으로 표현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과 세금계산서발급
구분 | 주요 내용 |
원칙 |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됨 •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중복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면에 “00년 00월 00일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공급시기 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
2.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대상(부가령 제71조 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73조 6항)
해석사례 |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전자세원과-483, 2010.08.27.) 2.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억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물품을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서면3팀-1912,2007.07.05.) 4.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서면3팀-1893, 2007.07.03.) 5.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서면3-2665, 2006.11.06.) 6.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소득-547, 2011.12.21.) 7.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서면3팀-341, 2006.02.23.) 8. 재화를 수탁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서면3팀-1310, 2004.07.7.)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위탁판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령 제79조의2 및 동규칙 제25조의2에 규정된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9.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부가46015-19, 2001.01.05.) 10.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속도로운영업자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법규부7-2009-167, 2009.05.25.)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동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령 제79조의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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