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종류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등을 따로 적지 아니한 약식 계산서로서 이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와의 소액거래에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선불카드영수증이 포함되며(부가법 제36조5항),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적혀 있는 다음의 계산서 등도 영수증으로 본다.(부가통 36-73-1)
-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 · 승선권·항공권
- 공연장 • 유기장의 사업자가 발급하는 입장권 · 관람권. 다만,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급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 그 밖의 전 각 호에 유사한 계산서
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6조 1항)
(1) 다음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영수증발급대상 일반과세자)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③ 숙박업
④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및 행정사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⑧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⑨ 의료보건용역 중 의사 등이 제공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진료용역
⑩ 의료보건용역 중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않는 동물진료용역
⑪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⑫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부가칙 제53조)
-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 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 주거용 건물수리·보수 및 개량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개정규정은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종전 간이과세자의 2021.06.30.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영수증만 발급해야 한다.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3. 영수증 발급 특례
(1)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
전기사업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6조 2항, 부가령 제73조 2항)
-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다만,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36조 3항,부가령 제73조 3항, 4항)
- ① 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를 제외한 영수증발급대상 일반과세자와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령 제73조 3항)
☞ “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란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사업자 - ② 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영수증발급대상 일반과세자 및 위 (1)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령 제73조 4항)
☞따라서 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는 “감가상각자산 또는 영수증 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 제공”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로부터의 카드매입분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3)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영수증발급대상 일반과세자인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음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73조 5항)
4. 영수증 기재사항 및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표시
(1) 영수증 발급 시 기재사항
영수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부가령 제73조 7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73조 9항)
-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 영수증 발급시 기재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영수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발급할 수 없다.(부가통 36-73-2)
(2)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
-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자(부가령 제73조 1항)와 전기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부가령 제73조 2항)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부가령 제73조 8항)
-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와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국세청고시 제2019-20호)
(3)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가법 제36조 4항)
5.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및 통지
(1)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기간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가법 제36조의2 1항)
2)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가법 제36조의2 2항)
예를 들어 2021년에 신규사업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경우라면 2022.06.30.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기간 통지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이상이어서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이러한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부가령 제73조의2 1항)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부가령 제1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위 ①에 따른 통지·발급을 하지 않는다.(부가령 제73조의2 2항)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의무 발급 적용기간 |
2020년 공급대가가 1억원으로 동일한 일반과세자 갑과 을이 있는 상황에서 갑사업자는 2021년에 공급대가가 6천만원으로 감소하여 2022.07.0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고 사업자는 2021년에 공급대가가 4천만원으로 감소하여 2022.07.0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각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적용기간은? ☞갑은 2022.07.01. 이후 1년간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을은 2022.07.01. 이후 1년간 공급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개정사항(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은 2020년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한다. |
'2022부가가치세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5.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0) | 2022.07.31 |
---|---|
5-4.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0) | 2022.07.31 |
5-2. 세금계산서 (0) | 2022.07.30 |
4-1. 거래징수 (0) | 2022.07.29 |
4-3. 세율 (0) | 2022.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