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4조)
-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거래기간
- 작성 연월일
-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특례
(1)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가법 제54조 2항)
(2)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부가법 제54조 3항)
(3)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107조 5항, 6항)
(4)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가법 제54조 4항)
(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4조 5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의 제출의무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순한 제출에 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특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6) 공동매입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부가령 제69조 제6항 및 제10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조달청장 및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부가칙 제67조 1항)
② 부가령 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의 전력공급(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업 포함) 및 동업자단체 등의 공동판매 및 매입 등에 있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칙 제67조 2항)
해석사례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부가-1058, 2010.08.13.)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1058, 2010.08․13.) 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 등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가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부가법 제20조 제4항 및 부가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치관리기구가 부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부가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액이 부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가입주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1005, 2009.03.12.) 4.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조합이 공동매입에 대해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서면3팀-463, 2007.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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