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대부분 비상장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처럼 공개된 거래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등으로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없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단순히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 ·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액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이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그 차액에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 주식 매수자 입장에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면 그 차액만큼 무상이익이 생겨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 주식 매도자 입장에서 낮게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지 않고,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에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문제가 발생한다.
- 유상증자 : 비상장법인이 증자를 목적으로 신주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가 각각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로 인한 지분율 변동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 실권주를 기존 특정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또는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 유상감자: 비상장법인이 감자를 목적으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특정주주의 주식만 매입 소각하여 잔존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도 경영권도 없고 배당도 하지 않아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전 검토 없이 임의대로 과소평가한 금액으로 매매 또는 증여금액을 정하여 거래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며, 관련한 법적으로 다툼도 많이 있다.
간혹 비상장주식을 고의로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하여 지분율을 변동시키거나 절세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 고가 또는 저가로 할 것인가 결정하려면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평가액을 알아야 적법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나 자본금 변동으로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될 때는, 반드시 비상장주식한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먼저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적법하게 평가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 등 을 사전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처리하여야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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