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자녀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며, 어떻게 세금을 절세하면서 현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 살 때 재산을 자녀에게만 증여하면
-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많이 낼 수 있고,
- 재산 증여 후 부모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을 사망일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이외에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1) 분산해서 증여하는 방법
자녀에게만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 또는 사위를 포함해서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큰 증여금액을 여러 명이 적절히 나누어 각각 적은 금액으로 증여받으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상속 1순위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10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추가 상속세 부담 없이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 1순위가 아닌 사위 ·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추가상속세를 과세하므로, 5년이 지나면 추가 상속세 부담이 없어서 절세된다.
10년을 기다리기보다는 5년을 기다림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위 · 며느리에게도 일부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하여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하여도, 부부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므로, 그 현금은 자녀가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5년만 경과하면 추가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유용한 절세방법이 될 터이다.
적절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자·손녀에게도 함께 분산 증여하여, 낮은 증여세율 적용과 5년 경과 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음을 활용하면 좋을 터이다.
(2) 가족법인을 만들어 증여하는 방법
자녀 · 사위 · 며느리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이다.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증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이면,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나, 각 주주별 주식가치상승이익이 1년에 1억원 미만인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자녀 · 사위 · 며느리 · 손자 · 손녀의 주식가치상승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되도록 주식비율 및 증여금액을 정하고 법인에 증여하면, 9% 또는 19%의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 없이 자녀 등이 증여받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가족법인에 상속하는 방법
자녀 · 사위 · 며느리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을 만들고 , 유언으로 법인에 재산을 상속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영리법인에 유언으로 증여하면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영리법인의 주주 중 유언한 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있으면 법인에 유언증여한 재산으로 배우자 등 각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 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각 주주에게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주주 중 사위와 며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이용해 가족을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을 만들어 적정한 주식비율을 사위와 며느리 지분으로 해 놓고 법인에 유언증여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위의 여러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게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계획을 잘 세우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유류분 소송에 대비
요즘은 부모님이 사망하면,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증여)에 대해 물려받지 못한 자녀가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일부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유류분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자녀는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10년,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필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은 사망 후 자녀들이 소송 등으로 재산분쟁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잘 분배해주는 것이라고 자문한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1년 경과 후 사망하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는 재산이 됨을 활용하면 절세하면서 가족간 법적 분쟁도 최소화될 터이다.
'상속증여절세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를 이용한 절세-치료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0) | 2024.10.30 |
---|---|
증여를 이용한 절세-손자·손녀를 통한 절세방법들 (0) | 2024.10.30 |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납부 책임 (0) | 2024.10.30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0) | 2024.10.30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0)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