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이민가서 오래 살다가 국내에 귀국해서 살면서 해외에 있는 주택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증여세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세법 적용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거주자, 비거주자 판별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며, 국적과 무관하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1)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내에 사는 아들에게 국내 및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 아들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고
-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로 인정되어 추가증여세를 내야 한다.
(2)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외에 사는 아들(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 아들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 아들에게 증여세 신고·납세의무 있지만
-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추가증여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외에 사는 아들(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 국제조세법에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 국외에서 증여받은 아들(비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인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는 추가증여로 보지 않는다.
☞ 손자·손녀에게 증여하였으면 할증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아버지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3%의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증여세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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