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납부 책임

삼반제자 2024. 10. 30. 09:41

 

해외에 이민가서 오래 살다가 국내에 귀국해서 살면서 해외에 있는 주택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증여세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세법 적용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별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며, 국적과 무관하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1)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내에 사는 아들에게 국내 및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 아들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고
  •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로 인정되어 추가증여세를 내야 한다.

 

(2)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외에 사는 아들(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1. 아들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2. 아들에게 증여세 신고·납세의무 있지만
  3.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추가증여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외에 사는 아들(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1. 국제조세법에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2. 국외에서 증여받은 아들(비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3.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인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는 추가증여로 보지 않는다.

손자·손녀에게 증여하였으면 할증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아버지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3%의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증여세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