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에 대해 자녀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증여·상속받은 재산, 보유재산 처분금액, 임대보증금, 은행채무, 보유 현금 등 적법한 자금출처로 밝혀주어야 한다.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으로 입증하여야 할 금액이
- 10억원 이하이고, 적법한 자금출처로 입증한 금액이 80% 이상이면 100% 입증으로 간주하고 80% 미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 10억원을 초과하고, 적법한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100% 입증으로 간주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9억원에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사업소득 등 적법한 자금출처로 80%인 7억2천만원 이상만 입증하면 100% 입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도 증여세가 없다. 아파트가 10억원 초과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를 신고한 금액 및 부동산이 담보된 금융채무가 있으면 명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아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조사를 받아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염려한다면, 증여받은 자금은 증여세를 신고함이 유리할 터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여하거나 금융권 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자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계좌에 송금하여 이자소득세 신고 등의 이행하면, 추후 자금출처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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