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보험금의 증여 또는 상속 판단기준

삼반제자 2024. 10. 30. 09:52

 

보험금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발생한 사고를 보상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계약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계약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기도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첫째, 보험사고 시점에 보험료 납입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둘째, 보험사고 시점에 보험료 납입한 사람이 사망하였으면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상속한 재산으로 본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가입자(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부모님이 살아 있으면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증여금액으로 보고, 부모님이 사망했으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부모님의 사고 또는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도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하고, 자녀가 적법하게 얻은 소득 또는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문제는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세금문제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보험료를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누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현금을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하고, 추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그 보험차익에 대해 추가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및 중도 인출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분기마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증여가 드러나지 않지만, 향후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알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