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손자·손녀를 통한 절세방법들

삼반제자 2024. 10. 30. 09:49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들·딸이 있는 가운데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전체적인 절세측면에서 아들·딸이 있는 가운데 손자·손녀에게 사전 증여함에는 다음과 같은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 첫째,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2단계(할아버지에서 아들로 1단계, 아들에서 손자로 2단계)를 거치며 증여세를 두번 부담하므로 200%의 증여세를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1단계로 이전되면서 130%의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약 70%의 절세효과가 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세율을 30% 할증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한다.
  • 둘째, 할아버지가 사망 전 5년 이내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데, 이 추가 상속세에 대해 손자·손녀에게 법적 납세의무가 없다.
    이 추가 상속세는 할아버지 상속세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녀들(1순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증여 후 5년 내 사망하더라도 손자·손녀는 추가상속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속세 납부로 인해 재산이 축소될 여지가 없다.
  • 셋째, 위 방법들은 모두 직접 증여·상속하는 방법이고,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간접 증여하는 방법으로는,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게 도와주고 그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5년 이내 재산가치를 증가시켜 주면 증가된 재산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5년 경과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손자·손녀의 재산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넷째,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고 5년 경과한 후 사망하면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속세가 없어 전체적인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손자·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절세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전 증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전부 사전증여하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자녀가 있는 가운데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손자 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30% 추가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유언으로 상속받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모두 손자·손녀가 부담해야 한다.
    ☞ 증여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가운데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재산은 상속세를 30% 추가 과세한다.
    손자·손녀가 사전 증여받아 발생하는 추가 상속세는 법적 책임이 없으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의 상속세는 책임이 있다.

    요즘은 일부 재산을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