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24

사실과 다른 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된다.

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타인에게 넘겨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 측에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자는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2011년 7월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소득세법91조제2항에 의거해 매도자가 적용받았던 비과세..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

원칙적으로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 아닌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주택면적 > 주택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주택면적

주택을 상속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이 될 수가 있다.  주택을 상속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들이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1.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다.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2013.2.15. 상속개시분부터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

3-30. 종중이 재산을 수증하거나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이러한 종중이 소유한 선조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아파트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종중은 상증법 제4조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

6-2. 차명계좌와 세금

정부는 2013년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종전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격 인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회피 및 상속세, 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하면서 이러한 차명계좌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된 시점에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 제도

1. 사례 사례 •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직후에 경매에 들어가 2번의 유찰을 통하여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6억원에 경매가 됨 • 해당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인 10억원으로 신고하여 과세됨. •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가액임. 이 경우 경매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0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경매되어 6억원에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해당재산의 매매가액이 우선) 상속재산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면 너무 억울할..

배우자 또는 자녀간의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간의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이 2007.5.에 발간한 “2007년도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른 가산세 집행실무해설” 책자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증여행위를 매매행위로 가장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기준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려 40%가 부과된다. 직계존비속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나 감면요건을 갖춘 재산을 사실상 증여하면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추정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대가지급 및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가 지급 및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증여세가..

저당권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상증법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의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게 되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상증법 $66) 평가특례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

4-6. 상속재산 처분은 6개월내에 하라.

사례 •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22. 3. 5 •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 상속재산 : [임야(기준시가) : 3억원, 단독주택 : 3억원, 기타재산 2억원) • 임야를 2022.7.20.에 5억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시가에 해당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매매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체결일로 판단한다(상증령 § 4910②). 2.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시가가 곧 양도가액이 ..

3-26. 수증재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유의하라.

1.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즉, 증여한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양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삼는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도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에는 이혼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을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