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타인에게 넘겨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 측에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자는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2011년 7월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소득세법91조제2항에 의거해 매도자가 적용받았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