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이러한 종중이 소유한 선조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아파트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종중은 상증법 제4조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종중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종중원들에게 상증법 제2조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3977, 2006.12.08)
2.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다만,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면4팀-3674, 2007.12.26.).
또한 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또는 종중이 종중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799, 2009.3.9.).
3. 대종중이 소종중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38, 2012, 02.03).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 4210, 2008. 12.12)
4. 절세전략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중회의록 또는 종중재산 목록, 이용현황 등을 꼼꼼히 기록하였다가 종중재산으로 환원할 때 이를 입증하여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종종재산의 상당부분은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이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등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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