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하는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해준다. 즉,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사례 • 홍길동은 다음의 아파트(조정대상지역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 취득가액 2억원(10년전 취득, 현재 공시가격 4억원) • 매도시 6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홍길동은 다주택자(3주택이상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임. • 홍길동의 배우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 없음 • 위 아파트를 현재 양도시 세금예상액 -양도소득세 (6억-2억-250만) × 40% - 25,400,000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