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24

3-25.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라.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하는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해준다. 즉,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사례 • 홍길동은 다음의 아파트(조정대상지역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 취득가액 2억원(10년전 취득, 현재 공시가격 4억원) • 매도시 6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홍길동은 다주택자(3주택이상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임. • 홍길동의 배우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 없음 • 위 아파트를 현재 양도시 세금예상액 -양도소득세 (6억-2억-250만) × 40% - 25,400,000 + (6..

3-24. 부부 공동명의로 수증하라

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라 함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자에 따라 각각 다르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금액이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수증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 배우자 및 직..

3-22.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야하는 경우 현금을 증여하여 합산 신고해라.

1.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된다(재삼46014 - 261, 1999.02.08).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다. 이때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2. 절세전략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부동산 등과 함께 증여하여 부동산 등과 현금을..

3-22 재혼, 사별하여 재산을 증여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상속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22 재혼, 사별하여 재산을 증여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상속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 있어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또는 계모 또는 계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친부모와 계모 계부가 동일인에 해당하여 합산과세가 되는지,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한지 또는 계모 또는 계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받을 권리는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상증법 § 47 ..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1. 부담부증여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수증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한다(상증법 $ 47①).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둘째, 그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일 것 셋째,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할 것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이후에도 사실상 원리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

3-20.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현재 증여세 혜택 두 가지를 두고 있다. 1. 장애인이 보험금수취인인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 46).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연금수령액 기준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다(재산-357, 2010.6.3.).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3-19. 高齡者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여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 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 ·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제출을 협조해야 하는 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

3-18.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등의 자금출처로 활용하라.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녀에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녀들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녀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이 대신 납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대신 납부하게 되면 재차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된다. 그러나 수증자인 자녀에게 가령 학교 또는 각종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실제 학비 등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금 등을 하게 하여 증여세 등을 납부할 재원으로 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납부 등의 자금출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에 해당..

3-16.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갑(父)과 을(子)이 아파트 8억원을 3:7 지분으로 하여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함. • 갑(父)은 8억원의 30%인 2.4억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 • 을(子)은 8억원의 70%인 5.6억원중 2억원만 자금출처로 입증가능함. • 을(子)은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임대하고 수령한 3.6억원 전부를 을(子)의 자금출처로 입증하고자 함 • 3.6억원 전부가 을(子)의 자금출처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1. 을(子)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2인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임대보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즉, 누구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

3-15.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전산 과세자료에 의하여 100% 포착이 되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양도한 경우에 증여로 추정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증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재산을 양도한 사람이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