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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24

3-35. 비상장주식을 매매· 유상증자 · 유상감자 등 주식변동을 하려면 세법에 따라 평가하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 등 사유로 이동시킬 때 해당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과세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한 자금을 제3자 배정, 특정주주의 신주인수 등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기도 한다. 심지어 해당 주식을 증여를 받을 때도 액면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법상의 평가액으로 매매하지 않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상증법상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자 입장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양도자 입장에서..

3-34.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다시 취득한 주식 등 재차 명의신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1.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타인(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거나 또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그 취득한 사람의 명의로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을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자(수탁자)에게 증여하였다고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 45의2). 즉,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식을 증여를 하여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벌적 성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법령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

3-33. 담보이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의의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될 때부터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의 불분명으로 국가가 패소하자 2015.2.3. 에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에 신설하였다. 2015.12.15. 세법개정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고,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타인..

3-32. 거주자가 특수관계의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1. 원칙 종전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였다. 2014.12.23. 세법개정시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1.1.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2017.1.1.이후 증여분부터 구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금융재산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 등에 대하여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이로써 2017년부터 ..

3-31.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도 재차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1. 일반적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자녀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자녀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 등과 그 증여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또 다시 증여세를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부모는 그 증여세에 대하여 자녀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비거..

3-29.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1. 의의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일감을 몰아줌으로 인하여 수혜법인이 얻은 영업이익은 배당이나 주가상승을 통해서 수증자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바, 이러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수증자의 수증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려는 것이다. 2. 수혜법인의 범위 1)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이 일정규모 초과하는 대기업 수혜법인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법..

3-2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1.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함께 사전상속제도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률 저하, 고령화 사회로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때 5억원을 일괄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이다. 2.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21.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과연 절세가 될까?

1. 의의 최근 아파트 등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기본세율 외의 추가과세) 및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을 펴고 있어 다주택자들은 안절부절못하는 실정이다. 보유한 주택 중 1채를 양도하자니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그대로 보유하자니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그렇다. 조정대상지역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금년에는 대략 2배 이상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그대로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당하거나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받느니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1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대게 그 주택에는 임대차계약이..

3-17. 초과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1. 의의 2020년말의 세법개정으로 2021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중 상증법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상증법 제41조의 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일 것이다.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 신설된 조항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 받는 분부터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하의 초과배당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간을 이용하여 자녀 등에게 초과배당을 하여 절세방법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2020년말 세법개정시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한다"라는 명목으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

3-13. 영리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부모 등이 자녀등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세율은 10%~50%로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이지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가 된다. 즉,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무려 50%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자녀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간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왔다. 이유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대신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세율이 2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 200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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