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 등 사유로 이동시킬 때 해당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과세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한 자금을 제3자 배정, 특정주주의 신주인수 등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기도 한다. 심지어 해당 주식을 증여를 받을 때도 액면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법상의 평가액으로 매매하지 않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상증법상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자 입장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양도자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