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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24

3-1.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라.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가 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에는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느냐 아니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재분할을 하였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임 간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사망)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명의개서 등까지 완료된 후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

3-4.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제외 부부가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서 받은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561,2009.10.27; 서면4팀 - 2404,2007.8.9). 그러나 이혼위자료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되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당초 부부중 1인이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2-20.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보험금의 수령을 포기하기를 검토하라.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경우 각종 상속공제 적용배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 8). 이 경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대법 2005두5529, 2007.11.30). 한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다른 금융재산과 함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대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금 등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례 • 아버지가 사업실패 후에 사망하여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모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 • 이후 아버지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없는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민법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판2001.12.24, 2001다65755)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해보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

2-19.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각종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1. 상속공제 종합한도 각종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 -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의 금액)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다가구주택을 통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사례 • 김자산씨는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4층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모두 보증금 6억원, 월임대료 7백만원에 임대하고 있음 • 동 주택에 대한 시가 없음 • 공시가격은 12억원이며, 매도할 경우 25억원은 받을 수 있음 • 김자산씨는 최근 10년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부동산 가격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상속재산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6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주택가..

2-16.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라

부동산 가격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는 6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 주택의 순가액(담보된 채무제외)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 갑 소유 총재산 : 100억원 - 갑 소유 주택 : 30억원 - 취득일자 : 1993년도 - 주택취득일부터 해당 주택에서 배우자와 장남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의..

2-15.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활용하라

1.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으로 주식(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보유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출금은 전액 채무로 공제 받고, 주식 · 예금 등은 금융재산으로서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받게 되어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공제를 한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공제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① ..

2-14. 상속인에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 대상요건 공제액 자녀 공제 자녀(제한 없음) 1인당 5천만원 (인원수 제한 없음)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19세 미만 19세까지 잔여 연수 x 1,000만원 (인원수 제한없음)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5세 이상 5천만원 (남여 모두 65세)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한 기대여명 ×1,000만원 2. 일괄공제 적용 선택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 및 상기의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

2-13. 공익법인 출연은 신고기한을 준수하라

요즈음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인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의뢰로 많다. 이 경우 사회에 환원할 때 이왕이면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뜻도 이루고 상속세 면제 혜택도 얻을 수 있어 좋다. 상속재산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 또는 상속인의 상속 후 출연이 이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1.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 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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