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가 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에는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느냐 아니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재분할을 하였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임 간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사망)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명의개서 등까지 완료된 후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