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사례 |
•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직후에 경매에 들어가 2번의 유찰을 통하여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6억원에 경매가 됨 • 해당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인 10억원으로 신고하여 과세됨. •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가액임. 이 경우 경매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0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경매되어 6억원에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해당재산의 매매가액이 우선) 상속재산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이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정청구 제도가 있으므로 억울할 게 없다.
상증법 제79조에서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먼저 신고한 후 곧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4억원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경정 등 청구대상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
3. 상속세 경정 등 청구사유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서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 매각한 경우를 제외함)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4. 경정 등 청구기한
상기의 경정 등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경정청구방법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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