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사실과 다른 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된다.

삼반제자 2022. 5. 29. 11:31

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타인에게 넘겨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 측에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자는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20117월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소득세법91조제2항에 의거해 매도자가 적용받았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도 추징받게 된다.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감면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감면세액이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액과의 차액 중 적은 액수를 빼게 된다.

신고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비과세 또는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