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26. 수증재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유의하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29. 09:08
반응형
1.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즉, 증여한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양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삼는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도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에는 이혼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을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김자산씨가 10년전에 상가건물을 2억원(취득할 당시 필요경비 1천만원 부담)에 취득하였다가 3년 전에 자녀인 김상속씨에게 증여(증여당시 시가 6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111백만원)를 함
김상속씨는 현재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이 상가건물을 10억원에 팔고자 함.
이 경우 김상속씨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김상속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양도가액 : 1,000,000,000원
  • 취득가액 : 200,000,000원
  • 필요경비 : 10,000,000 + 111,000,000원
  • 양도차익(①-②-③) : 679,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④×30%) : 203,700,000
  • 양도소득금액(④-⑤) : 475,300,000
  • 양도소득 과세표준 : 475,300,000 - 2,500,0000= 472,800,0000
  • 양도소득 산출세액(9천460만원+3억원초과분40%) : 163,720,000
  • 지방소득세 (⑧×10%) : 16,372,000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을 그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2.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 87의13)..

 

다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절세전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부담액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도록 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배우자에게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