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 45). 2. 증여추정 배제 1) 다음 금액의 합계액은 소명 금액으로 인정한다.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