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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24

3-14. 수증재산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라.

1.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 45). 2. 증여추정 배제 1) 다음 금액의 합계액은 소명 금액으로 인정한다.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의 거래와 증여세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 또는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법인이 결손금이 누적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과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입법..

3-1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세무

1.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문제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모의 토지 위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등 특수관계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자 또는 저렴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토지소유자에게도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

3-10. 가족의 채무 변제시 직접 변제하라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채무자와 가까운 부모 등 가족들이 그 빚을 대신 변제하거나 떠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다. 다만,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또한, 수증자..

3-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부동산 · 주식 등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제로 거래된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서다. 다만, 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한 재산이 소득세법상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 다주택자 또는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3-7.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에 유의하라

불안한 노후의 경제상황에 대비하고 또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즉시연금보험이다. 즉시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연금을 지급받다가 예치한 금액을 상속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과 예치한 금액까지 종신토록 연금으로만 지급받는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부모 본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해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목돈을 불입하게 한 후에 최초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 등으로 변경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각종 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연금보험의 경우 첫 번째 연금을 받은 날 등)가 발생한 ..

3-6. 보험금 수령과 보험료 납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한정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보험계약 기간 동안에 타인으로터 금전 등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

3-5. 법인의 사용인과 특수관계

1. 사례 주주명 갑 을 병 정 주주지분율 31% 23% 23% 23% 임원여부 공동대표 공동대표 이사 감사 주주별 친족관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만일 사례의 경우 갑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주식 전부를 을과 병, 정에게 각각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2.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용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①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

3-3.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재산을 증여받을 때 매매로 취득해라.

사례 • 소유 아파트 : 시가 5억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30세, 별도세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3천만원 정도의 현금과 5천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 • 甲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일 다가오고 있어 거주하고 있던 상기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 1.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대가지급 없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자녀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아파트 전체 시가인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子의 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 500,000,000 증여재산공제 :..

3-2. 건물 완성시 증여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1. 증여시기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또는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상증령 § 2302). 2. 절세전략 당초 증여목적으로 자녀 및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로서 증여를 취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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