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종전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격 인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회피 및 상속세, 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하면서 이러한 차명계좌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된 시점에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
-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상기 이외에도 타인명의로 예금한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소득 합산과세로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을 부과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려 4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2.2/10,000 비율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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