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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재산에 금양임야 및 묘토가 있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일정재산은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에 인접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한다(상증법 ⑤ 12). 1.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

2-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부동산

1.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제정·공포하여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2020.2.4. 법률 제16913호로 또다시 제정되어 2020.8.5.부터 2020.8.5.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률은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1-5. 한정승인 상속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라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을 때에는 한정승인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과 채무, 의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중 어떤 재산을 더 많이 남겼는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한정승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다. 한정승인 상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상속..

1-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상속이란? 상속이라 함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자연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며, ‘권리’란 부동산, 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미하고, ‘의무’란 채무, 부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상속순위 또한 상속인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다. 1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 형제자매. 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 방계혈족. ..

1-1. 상속세 절세의 왕도

사례여러 개의 기업체를 경영하던 “김자산”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70세에 사망하였다.“김자산”의 상속재산은 약 2천억원 정도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 4명이었다.하지만 “김자산”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상속인들은 “김자산”의 사망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고, 상속인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9백억원중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아 400억원 가량이 체납이 되었다.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중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하였고,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시 상속인들에게 고지되었다.이들 상속인들은 2천억을 상속받고도 모두 체납자가 되었으며, 공매, 충당, 고지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상기 사례의 경우 “김자산”은..

종중의 토지양도의 세무

종중은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중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나 기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 실제 이와 관련된 과세판단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세무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아래에서는 대략적인 과세형태 정도만 살펴보자. 1. 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양도 (1)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종중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종중을 한 개인으로 보고 계산한다. 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대표자가 된다. 셋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

종중이 출연받은 재산의 세무

백과사전에 의하면 종중(宗中)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 집단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종중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종중을 둘러싼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알아보자. 1. 종중이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되어 사실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으로 의제 또는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다시 한 번 보자. (1)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세무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회 등은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되어 앞에서 본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헤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출연재산과 관련된 세무를 알아보자. 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사례 박영달씨가 교회에 토지를 증여하려고 한다. 해당 토지는 박씨가 2010년에 매입한 대지로 취득당시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은 1억 원 상당액이 되었다. (상황1) 교회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만약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원래 재산을 증여받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증여세를 면제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위주로 살펴보자. 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이 중 일부만 살펴보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규정은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상속재산의 출연과 세무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으면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출연을 받은 공익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증여세를 면제한다. 주로 상속세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증여세 면제규정은 바로 뒤의 절에서 살펴보자. 1. 상속재산의 비영리법인에의 출연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16조에서는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받으면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상증법 제16조-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 자선 ·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