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일정재산은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에 인접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한다(상증법 ⑤ 12). 1.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