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 공익법인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됨을 알았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공중을 위해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학술·종교·자선·技藝·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내국법인 가운데 다음 어느 중 하나의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