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을 때에는 한정승인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과 채무, 의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중 어떤 재산을 더 많이 남겼는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한정승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다.
한정승인 상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을 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다.
가령, 피상속인 “갑”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4억원, 부채 6억원을 남겼다.
상속인 “을”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는 말을 듣고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다.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상속인 "을"의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였고 5억원에 경락되어 경락대금은 모두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되었다.
이후 관할세무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므로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상속인 “을” 에게 경락된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차익(5억원~1억원)이 발생하였다며 가산세를 포함하여 2천만원의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대해 상속인 “을”은 상속으로 한 푼도 손에 쥔 게 없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면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대법2010두13630, 2012.09.13)하였다.
상기 사례의 경우 상속인이 만일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한정승인을 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을 한정승인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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