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6. 상속재산에 금양임야 및 묘토가 있는 경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2. 22:12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일정재산은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에 인접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한다(상증법 12).

1.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에 속하여 있는 임야이어야 하며,
  2.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3.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전체)이 상속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된다.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8.11.20. 선고 2007다2 7670).

2. 상속세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분묘관리 및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분묘관리 및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하고
  2.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3.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까지만 비과세된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을 합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3. 절세전략
  •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 대상 면적만이라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두어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