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여러 개의 기업체를 경영하던 “김자산”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70세에 사망하였다. “김자산”의 상속재산은 약 2천억원 정도였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 4명이었다. 하지만 “김자산”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상속인들은 “김자산”의 사망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고, 상속인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9백억원중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아 400억원 가량이 체납이 되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중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하였고,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시 상속인들에게 고지되었다. 이들 상속인들은 2천억을 상속받고도 모두 체납자가 되었으며, 공매, 충당, 고지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상기 사례의 경우 “김자산”은 무려 2천억원의 재산을 소유하였으나 미리 상속에 대비하지 않고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사전에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또한 그의 사후에는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은 공매되어 체납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로 충당되고 있다.
상속세는 재산소유자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재산소유자가 언제 사망할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은 얼마나 될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한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산의 분배·처분 등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상기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은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금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래야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 따라서 상속세 세금계획은 피상속인이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대상 재산 파악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왜si하면 부동산 · 예금 · 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예측하기 싫은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세금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절세방안 모색
현행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 가능한 절세방안이 한가지 뿐인 경우는 드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절세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절세효과 못지않게 피상속인의 주관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을 2세에게 사전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증여해야 할지 검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받는 시점에 물론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되면 증여 당시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세를 물게 된다.
만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세율의 차이로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 세법상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훨씬 많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사전증여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업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상속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상황변화에 따른 세금계획의 수정
당초의 세금계획은 그 당시의 상황 하에서 수립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의중 변화 등 상황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 세금 계획도 수정하여야 한다.
◈납세자금 대책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억, 수십억 등 고액 납세자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세금계획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따져 보는 것도 매우 복잡하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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