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에 의하면 종중(宗中)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 집단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종중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종중을 둘러싼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알아보자.
1. 종중이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되어 사실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으로 의제 또는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다시 한 번 보자.
(1)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종중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
- 법인으로 간주되는 방법
- 신청을 하여 법인이 되는 방법
2. 종중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종중은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한다.
3. 종중의 세무관리
(1) 종중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종중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중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예규 : 재산 - 697(2010.9.15.)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2) 종중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중이 출연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종중이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부동산을 운용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비사업용 토지일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함).
(3) 종중이 부동산 양도한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예규를 참조하자.
서면4팀 - 2979, 2007.10.17. |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종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4. 종중의 리스크 사례
K씨는 30여년 전부터 종중토지를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다. 만일 이 토지를 종중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1) 세법규정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종중이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론
이 사례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부동산이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고유번호신청과 사업자등록의 관계 |
종중이나 기타 비영리단체 등이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를 등록받고 있다. 한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유번호증 서식 |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법인 등 록 번호) 소 재 지 : 발급 사유: 공동대표: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를 제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고 유 번 호 증 서 식 |
고 유 번 호 증 고유번호 : 단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 소 재 지 : 교부 사유 : 공동대표: (유의사항) ① 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 등록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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