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조치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제정·공포하여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 그런데 2020.2.4. 법률 제16913호로 또다시 제정되어 2020.8.5.부터 2020.8.5.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률은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방법
- 증조부모 또는 조부모,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 또는 손자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면 사실상 증조부모 또는 조부모, 부모님과의 생전에 적법한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재산도 많다.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 등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양도소득세 관련 제반문제가 발생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된 재산인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생산된 예규를 종합하여 그 과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명의 변경 | 사망여부 | 세목 | 증여자 | 납세의무성립일 |
부→ 자녀 |
부 생존 | 증여세 | 부 | 증여등기 접수일 |
부→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부의 사망일(상속인간 증여세 문제 없음) | |
조부→ 손자 |
조부 생존 | 증여세 | 조부 | 증여등기접수일 |
조부→ 손자 |
조부 사망, 부 생존 |
증여세 | 부를 포함한 조부의 상속인 | 증여등기접수일 |
조부→ 손자 |
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 |
상속세 | 조부의 사망일 | |
조부 → 손자 |
조부와 부가 순차로 사망 | 상속세 | • 조부의 사망일 • 조부의 재산중 부의지분은 부의 사망시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 |
|
증여세 | 부친을 제외한 조부의 다른 상속인 | 증여등기 접수일 (부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
||
증조부→ 증손자 |
증조부, 조부,부가 순차로 사망 | 상속세 | 1959.12.31, 이전에 증조부, 조부, 부가 순차로 사망시: 장자상속법에 의하여 증조부, 조부, 부에게 순차로 상속된 것으로 봄, |
☞ 부동산명의자가 증조모, 조모, 모인 경우에도 상기의 증조부, 조부, 부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관련예규 : 서면4팀 - 1713(2007.5.25), 서면4팀 - 3252(2007.11.9), 재심 46014 - 100
(1997. 1.20), 서면4팀 - 2480(2007.8, 21), 서면4팀 - 1222(2007. 4.13)
3. 절세전략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증여등기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며, 또한 양도시기에 따라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상속재산에 대한 여러가지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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