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원래 재산을 증여받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증여세를 면제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위주로 살펴보자.
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이 중 일부만 살펴보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규정은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 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상증령」 제38조).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하 생략 |
위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자세히 살펴보자.
(1)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을 보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주식에 대해서는 제1항의 단서 규정을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시 추징 |
▸3년 내 매각 • 원칙 : 증여세 추징 • 예외 : 3년 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공의 목적사업용에 사용 시 추징하지 않음. ▸3년 후 매각 • 증여세 추징 안함. |
(3)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가산세 부과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공익법인등에게 미사용 금액 등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참조하자.
-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애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시용한 경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잘못 행사한 경우
-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적용 사례1
천수답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의료법인에 증여하고자 한다. 이 경우 의료법인은 어떤 세금을 내는가?
원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례의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이 아니라면 →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 증여세 납부의무 없음.
3. 적용 사례2
K씨 집안에서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 중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자 한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부채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상황1) 이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는가?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황2) 상속부동산을 출연할 때 해당 부채 3억 원도 같이 출연한다면 이 부채에 대하여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
공익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수증하는 경우에는 세법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부담부 증여).
이때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된다.
(상황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을 얻기 위한 용도(예 : 임대업)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황4) 만일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써 그 매각대금을 매각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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