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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험금 수령과 보험료 납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한정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보험계약 기간 동안에 타인으로터 금전 등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

3-5. 법인의 사용인과 특수관계

1. 사례 주주명 갑 을 병 정 주주지분율 31% 23% 23% 23% 임원여부 공동대표 공동대표 이사 감사 주주별 친족관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만일 사례의 경우 갑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주식 전부를 을과 병, 정에게 각각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2.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용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①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

3-3.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재산을 증여받을 때 매매로 취득해라.

사례 • 소유 아파트 : 시가 5억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30세, 별도세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3천만원 정도의 현금과 5천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 • 甲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일 다가오고 있어 거주하고 있던 상기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 1.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대가지급 없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자녀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아파트 전체 시가인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子의 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 500,000,000 증여재산공제 :..

3-2. 건물 완성시 증여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1. 증여시기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또는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상증령 § 2302). 2. 절세전략 당초 증여목적으로 자녀 및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로서 증여를 취소하고자..

3-1.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라.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가 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에는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느냐 아니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재분할을 하였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임 간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사망)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명의개서 등까지 완료된 후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

3-4.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제외 부부가 이혼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서 받은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재산561,2009.10.27; 서면4팀 - 2404,2007.8.9). 그러나 이혼위자료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되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향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당초 부부중 1인이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2-20.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보험금의 수령을 포기하기를 검토하라.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경우 각종 상속공제 적용배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 8). 이 경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대법 2005두5529, 2007.11.30). 한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다른 금융재산과 함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대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금 등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례 • 아버지가 사업실패 후에 사망하여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모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 • 이후 아버지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없는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민법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판2001.12.24, 2001다65755)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해보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

2-19.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각종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1. 상속공제 종합한도 각종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 -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의 금액)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다가구주택을 통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사례 • 김자산씨는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4층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모두 보증금 6억원, 월임대료 7백만원에 임대하고 있음 • 동 주택에 대한 시가 없음 • 공시가격은 12억원이며, 매도할 경우 25억원은 받을 수 있음 • 김자산씨는 최근 10년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부동산 가격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상속재산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6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