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한정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을 먼저 체결하여 보험계약 기간 동안에 타인으로터 금전 등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