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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동거주택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라

부동산 가격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는 6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 주택의 순가액(담보된 채무제외)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 갑 소유 총재산 : 100억원 - 갑 소유 주택 : 30억원 - 취득일자 : 1993년도 - 주택취득일부터 해당 주택에서 배우자와 장남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의..

2-15.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활용하라

1.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으로 주식(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보유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출금은 전액 채무로 공제 받고, 주식 · 예금 등은 금융재산으로서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받게 되어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공제를 한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공제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① ..

2-14. 상속인에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 대상요건 공제액 자녀 공제 자녀(제한 없음) 1인당 5천만원 (인원수 제한 없음)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19세 미만 19세까지 잔여 연수 x 1,000만원 (인원수 제한없음)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5세 이상 5천만원 (남여 모두 65세)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한 기대여명 ×1,000만원 2. 일괄공제 적용 선택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 및 상기의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

2-13. 공익법인 출연은 신고기한을 준수하라

요즈음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인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의뢰로 많다. 이 경우 사회에 환원할 때 이왕이면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뜻도 이루고 상속세 면제 혜택도 얻을 수 있어 좋다. 상속재산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 또는 상속인의 상속 후 출연이 이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1.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 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2. 사망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

재산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 예금 · 유가증권),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상증법 ⑤ 15).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

2-11.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생전에 증여하라.

1.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상증법 ⑤ 13), (1) 상속세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여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음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여도 합산하지 않는다(상증법 ⑤ 133). 증여세가 감면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2-10.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유념하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상증법 §1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고지서가 발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1월(12.15 납부기한)에 발부된다. 그래서 간혹 6월 1일 이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챙겨서 상속세를 절감..

2-9. 피상속인이 오래 투병하다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자녀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로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하여 세율을 곱한 만큼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병원비는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몫이고 결국은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상속재산 등으로..

2-8.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상속

1. 채무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판단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되는데 그 귀속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상증통 § 14-0-36). (1)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 타인이 ..

2-7.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증여하면 5년을 벌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커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사전증여 등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절세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하더라도 절세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여할 때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증여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에 미리 상속인들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도 좋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면 며느리나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