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는 6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 주택의 순가액(담보된 채무제외)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 갑 소유 총재산 : 100억원 - 갑 소유 주택 : 30억원 - 취득일자 : 1993년도 - 주택취득일부터 해당 주택에서 배우자와 장남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