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회 등은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되어 앞에서 본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헤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출연재산과 관련된 세무를 알아보자.
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사례
박영달씨가 교회에 토지를 증여하려고 한다. 해당 토지는 박씨가 2010년에 매입한 대지로 취득당시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은 1억 원 상당액이 되었다.
(상황1) 교회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만약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면제함).
(상황2)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즉 등록여부를 불문한다.
(상황3) 교회가 증여를 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법인이면 법인세가, 등록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다만, 이중 등록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용(예: 예배당)으로 3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하면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세법상의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고 개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교회가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의!)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법인 3년 내 : 법인세 과세 3년 후 : 법인세 비과세 ▶개인 3년 내 : 양도소득세 과세 3년 후 : 양도소득세 과세 |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814, 2006.6.16. [제목]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개인인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으면 증여세는 안낼 수 있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법
종교단체가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으로 등록되었다면 이는 대부분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앞에서 본 세금헤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자.
(1)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해당 여부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상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개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3)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협력의무
개인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되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다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배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앞의 제5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소득 관리법
① 개인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② 법인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익사업용 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익사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쌓아 손비처리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준비금은 향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다만, 종중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종중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참고 사례(서이46012-10632, 2001.11.30.) [제목]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종중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받고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목적사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종중고유의 목적사업(회원명부 발간, 선조묘사 및 위업승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회계부분으로 금전을 인출하는 경우 납세의무 (갑 설) 배당소득에 해당됨. (을 설)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14(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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